절차 안내

회생 신청 후 가장 흔한 보정명령 다섯 가지 — 받으셨다면 30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2026년 06월 19일  ·  19  ·  법무사 김재현

회생 신청 후 가장 흔한 보정명령 다섯 가지 — 받으셨다면 30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이었습니다.
사무실 전화벨이 한 번 울리더니 익숙한 번호가 떠 있었어요.
한 달 전에 다녀가셨던 분이었습니다.

"법무사님, 보정명령이라고 받았는데 이게 뭔가요?"
수화기 너머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청서 접수하시고 3주 만에 법원에서 우편 한 장이 도착한 거였어요.
'보정명령 송달'이라는 도장이 찍힌 봉투였습니다.

"이게 거절된 건가요?"라고 다시 물으셨는데 — 아닙니다.
회생 신청하신 분 열에 여섯은 한 번 이상 보정명령을 받으세요.
거절이 아니라 서류 보충 요청이에요.

다만 보정명령은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보통 30일.

이 시간을 넘기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어요.
오늘은 사무실에서 가장 자주 보는 보정명령 다섯 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받으셨을 때 어디부터 손대야 하는지 그림이 잡히실 거예요.

사무실 리셉션의 빈 의자와 화분

❶   채권자 목록 누락 — 가장 자주 나옵니다

다섯 가지 중에 가장 흔한 게 이거예요.
"카드 4장 다 적었는데 또 뭐가 빠졌나요?"라고 자주 물으세요.

대부분 빠지는 건 카드사가 아니라 — 매입한 채권회사입니다.
연체가 길어진 카드 채무는 카드사가 채권추심회사에 매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원 채권자(카드사)는 적으셨는데 매입사가 빠지면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대응은 간단합니다.
신용정보원 채무 조회를 한 번 더 발급받으세요.

"한국신용정보원 통합조회"에서 누락 채권자가 한 번에 잡힙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신청 전에 무조건 두 번 발급받으시게 안내드리는데,

그래도 매입 직후 시점이면 누락이 나옵니다.
이건 본인 잘못이 아니라 시점 차이예요.

책상 위 빈 종이와 펜

❷   가용소득 산정 근거 부족

두 번째로 자주 보는 건 가용소득 보강 요청입니다.
변제금이 결정되는 핵심 근거니까 법원이 가장 꼼꼼히 봐요.

보통 빠지는 서류는 두 가지.
(첫째) 최근 6개월 급여명세서 전부 — 1~2개월 빠지신 경우 많습니다.
(둘째) 같은 기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모든 입출금 내역 포함.

가끔 사장님들 케이스에서는 사업소득 입증이 더 까다롭습니다.
부가세 신고서 사본 + 매출 입금된 통장 사본 + 카드 매출 명세서 — 세 가지 다 필요해요.

이건 한 번에 모으는 게 좋습니다.
법원이 또 보정 걸면 신청 후 2~3개월이 그대로 흘러가거든요.
한 번 더 갈수록 인가일이 미뤄지세요.

❸   재산 목록 보강 — 전세금·차량·예금

재산 목록 보정명령은 청산가치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청산가치가 변제 총액의 하한선이라서, 빠진 재산이 있으면 변제계획안이 통째로 흔들려요.

가장 자주 빠지는 게 — 전세보증금 평가액과 차량 시가입니다.
전세금은 임대차계약서 + 전세대출잔액증명서로 입증.
차량은 보험개발원 시가 조회표 한 장으로 끝납니다.

차량 시가는 본인이 생각하시는 금액과 다를 때가 많아요.
"10년 된 차라 200만 원 정도라고 적었는데" 하시는데 — 시가 조회하면 350만 원 나옵니다.

이런 차이가 보정 사유가 돼요.
시가는 정해진 기관 자료로 입증하셔야지, 본인 추정값은 안 받아주십니다.
예금은 신청 직전 잔고를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햇살이 비치는 사무실 복도

❹   변제계획안 수정

위 1·2·3번 보정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변제계획안 수정이에요.
가용소득·청산가치·채권자 목록이 바뀌면 변제금이 다시 계산되니까요.

변제계획안 자체에 대한 직접 보정도 있습니다.
변제 기간이 너무 짧거나 (보통 36~60개월 범위),

월 변제금이 가용소득과 안 맞거나, 청산가치보다 적은 경우.

이때는 새 변제계획안을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저희 사무실은 보정명령 받은 다음 날 미팅 한 번 잡고,

그 자리에서 새 계획안 초안까지 잡아드리는 흐름으로 진행해요.
"한 달 안에 다시 제출하면 되나요?"라는 질문에 — 네, 30일 안이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2주 안에 정리하고 끝내요.

❺   진술서 추가 — 채무 발생 경위

다섯 번째는 진술서 추가 요청입니다.
법원이 "채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좀 더 자세히 적어달라"는 형태로 보내옵니다.

이건 거절 신호는 아니에요.
오히려 — "면책 결정 내리기 전에 사정을 좀 더 확인하고 싶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정직하게 사실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흔히 추가로 요구되는 내용은 세 가지.
(가) 최근 1년 안에 발생한 채무가 있다면 그 사유.

(나) 도박·주식·코인 등으로 인한 채무가 있다면 그 흐름.
(다) 가족 보증으로 인한 채무라면 그 경위.
숨기지 마시고 사실대로 적으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카페 테이블 위 커피컵과 빈 노트

다섯 가지 정리 — 30일 시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다섯 가지를 한 줄씩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❶ 채권자 목록 — 신용정보원 재조회로 누락 메우기.

❷ 가용소득 — 6개월 급여명세서·통장 한 번에.
❸ 재산 목록 — 전세금·차량 시가 정식 자료로.
❹ 변제계획안 — 위 1·2·3 반영해 다시.
❺ 진술서 — 사실 그대로 정직하게.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보정명령 받으신 날부터 30일.

이 시계가 다 가기 전에 답을 보내드리시면 절차는 그대로 굴러가세요.
"이게 정말 30일 안에 다 되나요?"라고 물으시면 — 정말 됩니다.
실제로는 2주 안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혼자 처리하기 어렵게 느껴지시면 받으신 봉투 그대로 사무실에 가져오시면 됩니다.
30분이면 어떤 항목인지 그 자리에서 분류해드려요.

저희가 받았을 때 가장 안타까운 건 — 30일이 다 지나서 오시는 경우입니다.
한 주만 남았어도 늦지 않아요.
받으신 그 주에 한 번 들러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법무사 김재현 사무소 (등록번호 제10114호). 대구 수성구 범어동. 전화 1844-0755.
보정명령 받으셨다면 봉투 그대로 사무실에 가져오세요. 30분이면 다섯 항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 자리에서 분류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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