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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했는데 예전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왔어요, 무시해도 될까요

2026년 09월 24일  ·  2  ·  법무사 김재현

개인회생 신청했는데 예전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왔어요, 무시해도 될까요

개인회생 접수증을 들고 한결 편안해진 표정으로 돌아가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3주쯤 뒤에 다시 전화를 주셨습니다.
"법무사님, 법원에서 등기가 왔는데 이거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죠? 저 이미 회생 신청했잖아요."
저는 그 순간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바로 팩스로 보내주세요."
다행히 기한 안에 처리했지만, 하루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예전 채권자들의 법적 조치가 자동으로 멈추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 소송 대응 방법

등기를 받으신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걱정

"이미 회생 신청했는데 이 소송, 그냥 무시해도 되지 않을까?"
"무시했다가 재산이 갑자기 압류되는 건 아닐까?"
"변호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는 걸까?"
"이거 때문에 회생 절차 자체가 잘못되는 건 아닐까?"

넷 다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고, 이 등기 하나 때문에 며칠을 불안해하시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1. 개인회생 신청이 기존 소송을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이미 진행 중인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이 저절로 정지되는 게 아닙니다.
= 접수증만 믿고 가만히 계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법원 등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정해진 기한 안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2. 지급명령이라면 이의신청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지급명령을 송달받으면 보통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어 버립니다.
= 등기 받으신 날짜부터 바로 달력에 표시해두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서 자체는 간단한 서식이라, 저희 사무실을 통해 진행 중이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바로 도와드립니다.

가. 이의신청만 해두면 일단 급한 불은 끕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통상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사이에 개인회생 절차 진행 상황을 법원에 함께 소명하면, 대부분 무리 없이 정리됩니다.

법원 등기와 서류를 확인하는 모습

3. 이미 판결이 났거나 강제집행이 임박했다면

소송이 이미 상당히 진행됐거나 강제집행 절차가 임박한 경우라면, 개인회생 절차 안에서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멈춥니다.
다만 이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법원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 등기를 받은 즉시 알려주셔야 이 신청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4. 변호사를 따로 선임할 필요는 대부분 없습니다

이미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시라면, 그 소송 대응도 대부분 회생 절차 안에서 함께 처리됩니다.
소송 하나 때문에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는 실무상 흔치 않습니다.
= 혼자 변호사를 알아보러 다니시기 전에, 먼저 진행 중인 사무실에 연락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5. 무시했을 때 벌어지는 일이 가장 위험합니다

제가 실무에서 본 진짜 곤란한 사례는 소송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걸 몇 주씩 방치한 경우였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그대로 나버리면, 나중에 되돌리기가 훨씬 번거로워집니다.
= 등기를 받으신 날, 그날 안에 연락 주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바로 알려만 주시면 대부분 무리 없이 정리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채권자 소송 대응을 논의하는 상담실 풍경

등기를 받으셨다면 이 한마디만 하세요

법원 등기나 소장을 받으신 날, 이렇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 법원에서 등기가 왔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받으신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시면 기한부터 바로 확인해드립니다.
등기 하나 받았다고 회생 절차가 잘못되는 게 절대 아니니, 놀라지 마시고 그대로 알려만 주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개업 초기에 사무실 임대차 관련 등기를 받고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며칠 미뤄둔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의 제기 기한이 정해져 있는 서류였습니다.
다행히 기한 안에 처리하긴 했지만, 그때 느꼈습니다. 법원에서 오는 등기는 절대 미루면 안 되는구나 하고요.
그 뒤로는 어떤 등기든 받는 즉시 열어보고 기한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분들께 항상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회생 신청하셨다고 다른 서류들을 다 무시하셔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걸요.
받으신 즉시 알려주시는 것, 그거 하나면 됩니다.

차분히 서류 기한을 확인하는 사무실 책상

마무리하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모든 게 자동으로 멈추는 건 아닙니다.
다만 받으신 즉시 알려주시기만 하면, 대부분 큰 무리 없이 정리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법원 등기, 절대 서랍 속에 넣어두지 마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전화로 편하게 물어보세요, 아는 선에서 다 답해드릴게요.
――
법무사 김재현 사무소 대표 김재현 드림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록로2길 76, 2층(범어동) · 사업자등록번호 449-07-01580
상담 문의: 1844-0755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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