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상담을 오신 45세 여성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재산이 없어서 재산목록에 쓸 게 없어요."
그런데 대화가 진행되면서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청약통장 500만 원, 남편이 만들어준 아이 앞으로 된 적금 1200만 원, 5년 전 산 결혼반지 200만 원.
"그런 것도 재산이에요?"라고 놀라시더군요.
많은 신청자분이 "큰 재산이 없으니 목록도 간단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작은 자산들이 재산목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놓치면 재산 은닉으로 오해받아 심사에서 문제가 생기고, 심하면 회생 기각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목록 작성 시 특히 자주 놓치는 다섯 가지 항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류를 준비 중이시라면 반드시 체크해보세요.
첫째, 청약통장과 적금
주택청약저축은 정말 자주 놓치시는 항목입니다.
"이건 아파트 살 때 쓰려고 두는 거니까 자산은 아니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법적으로는 명백한 금융 자산입니다.
청약통장에 쌓인 금액은 언제든 해지해서 현금으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회생재단의 잠재적 회수 대상이지요.
제가 담당했던 35세 여성분은 청약통장 800만 원을 빼먹었다가 심사관이 계좌 조회로 발견해 큰 곤욕을 치르셨습니다.
"몰라서 안 썼다"는 소명이 통하긴 했지만 심사가 3주 지연됐죠.
일반 적금·정기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적금, 장기 예금, 저축은행 예금 모두 계좌 잔액이 그대로 재산으로 잡힙니다.
금융권 전체 계좌 이력은 한국신용정보원 조회로 100% 드러납니다.
"소액이라 안 적어도 되겠지"라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1만 원짜리 잔액도 계좌 자체가 있다면 목록에 기재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둘째, 가상자산과 증권계좌
최근 몇 년 새 크게 늘어난 문제가 가상자산 누락입니다.
비트코인·이더리움 같은 코인 지갑, 업비트·빗썸·코인원 같은 거래소 계정에 남은 잔액은 반드시 재산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지금 마이너스라 자산이 없다"라고 생각하시지만, 현재 시가로 환산한 잔액이 존재한다면 그 금액이 재산입니다.
제가 담당한 30대 남성분은 이더리움 3개(당시 시가 800만 원)를 빼먹었다가 심사에서 지적받으셨습니다.
다행히 회생재단에 편입시키는 조건으로 진행됐지만 아찔한 순간이었죠.
증권계좌의 주식·채권·펀드도 동일합니다.
"손해 보고 있어서 팔지도 못한다"고 하셔도 현재 평가액이 그대로 재산으로 잡힙니다.
또한 국내 계좌뿐 아니라 해외 증권사(예: 인터랙티브브로커스, 이토로 등) 계좌도 포함됩니다.
소액이라도 반드시 계좌 잔고 캡처를 준비하셔서 목록에 반영하세요.
최근 심사는 이 부분을 특히 꼼꼼히 봅니다.
셋째, 보험 해약환급금
정말 자주 놓치는 항목 중 하나가 보험입니다.
"보험은 그냥 매달 내는 돈이라 자산이 아니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저축성·연금성 보험에 해약환급금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해지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대로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종신보험, 연금저축, 변액유니버셜, 저축보험 같은 상품이 특히 큰 금액이 나오지요.
"내가 몇 년째 내고 있는데 얼마 안 되겠지" 싶은 상품도 조회해보면 몇백만 원이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확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의 통합조회 서비스로 본인이 가입한 모든 보험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각 보험사 앱이나 콜센터를 통해 "현재 해약환급금이 얼마인지" 문의하시면 즉시 확인됩니다.
제가 담당한 50대 남성분은 25년 부었던 종신보험 해약환급금이 3200만 원이 나와 회생계획 자체를 다시 짜야 했습니다.
그래도 미리 발견해서 다행이었죠.
넷째, 임대차 보증금
월세·전세 보증금은 재산목록의 핵심 항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 액수가 그대로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보증금인데 이걸 어떻게 자산이라 하나요"라고 하시지만, 계약 종료 시 돌려받는 금액이라 명백한 자산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최우선변제권 범위(대구 기준 4300만 원) 내에서는 사실상 회생에 큰 영향이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거의 안정이 회생의 전제라 판사도 이 부분을 배려합니다.
다만 계약서와 실제 지급 금액이 다른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계약서상 5천만 원인데 실제로 3천만 원만 냈다든가, 반대로 계약서보다 실제 지급이 많은 경우가 있으시다면 이를 반드시 정확히 신고하셔야 합니다.
임대인과의 개인적인 조정으로 명목상 금액과 실제 금액이 다른 경우 특히 조심하세요.
제가 담당했던 케이스 중에도 이런 문제로 소명 자료를 여러 번 제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 이체 내역과 계약서를 함께 준비해두시면 안전합니다.
다섯째, 귀금속과 명품
결혼반지, 순금 돌반지, 명품 가방·시계 같은 개인 소지품도 재산목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실무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시가 100만 원 이상의 물품은 기재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내 구매하신 명품이나 고가 시계는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제가 담당한 40대 여성분은 결혼 때 받은 순금 5돈(시가 약 210만 원)을 목록에 넣어 그대로 유지하셨습니다.
부부간 결혼 예물은 사회적 관행이 인정되어 실제 회수 대상은 잘 안 됩니다.
다만 신청 직전에 처분하신 귀금속·명품은 별도 소명이 필요합니다.
"몇 개월 전에 팔았어요"라고 하시면 그 판매 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생활비로 쓰셨다면 그것으로 종료되지만, 특정인에게 이체했거나 사라진 상태면 재산 은닉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을 미리 정리해두시길 부탁드립니다.
숨기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신고하시는 것이 언제나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정확한 신고가 최고의 방어입니다
처음 이야기한 45세 여성분은 결국 청약통장·아이 앞 적금·결혼반지 모두 목록에 넣어 신청하셨습니다.
총 재산이 예상보다 1900만 원 정도 늘어났지만, 그중 상당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회수 대상이 아니었죠.
청약통장은 감액 없이 유지, 아이 적금은 미성년자 자산으로 인정, 결혼반지는 예물로 유지 판단이 났습니다.
오히려 정확히 신고하니 심사가 매끄럽게 진행됐고 3주 만에 개시결정을 받으셨습니다.
"몰라서 안 적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시더군요.
재산목록은 신청서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숨기려는 의도가 없어도 몰라서 빠뜨리시면 심사관 입장에서는 "숨기려 했다"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작은 계좌 하나, 오래된 보험 하나, 잊고 있던 청약통장 하나까지 있는 그대로 신고하시는 것이 회생 절차를 매끄럽게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무료 상담에서는 본인이 가진 모든 금융계좌와 자산을 함께 조회해드리고 목록에 반영해드립니다.
오늘 이 글을 체크리스트 삼아 본인의 재산을 한 번 점검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