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가이드

자녀가 있으면 개인회생 변제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2026년 08월 17일  ·  8  ·  법무사 김재현

자녀가 있으면 개인회생 변제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작년 상담에서 36세 싱글맘 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셨습니다.
"아이가 둘인데, 제 소득으로 회생 변제금까지 내면 도저히 생활이 안 될 것 같아요."
월 소득이 230만 원이라 스스로도 어렵겠다고 생각하신 것이죠.
시뮬레이션을 돌려드리고 나서 표정이 확 바뀌셨습니다.
"이게 맞아요? 월 19만 원이요?"라고 되물으셨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자녀, 부모, 배우자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으면 그만큼 최저생계비 공제가 늘어납니다.
최저생계비 공제가 늘어난다는 것은 가용소득이 줄어들고, 변제금도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나는 아이가 있어서 오히려 회생이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반대입니다.
오늘은 자녀 수에 따른 공제 계산법을 실제 수치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족을 위한 새 출발을 준비하는 조용한 공간

부양가족 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개인회생의 변제금 계산 공식은 단순합니다.
가용소득 = 월 소득 − 최저생계비(본인 + 부양가족)
그리고 이 가용소득이 매달 납부할 변제금의 기준이 됩니다.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 정부 고시 기준 금액을 사용합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는 약 109만 원 수준이며, 인원이 늘수록 금액이 올라갑니다.

2인 가구(본인+자녀 1명)의 최저생계비는 약 184만 원, 3인 가구(본인+자녀 2명)는 약 236만 원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23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가용소득은 230만−109만=121만 원이 되지만,
자녀 2명을 부양하는 3인 가구라면 230만−236만으로 가용소득이 마이너스가 되어 최저 변제금인 월 약 10~20만 원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자녀 수에 따라 변제금이 수십만 원씩 달라집니다.
이 차이가 3~5년 동안 누적되면 총 변제액에서 수천만 원의 격차가 생깁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자녀 공제 효과

처음 이야기한 36세 싱글맘 분의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월 소득 230만 원, 자녀 2명(초등학생, 미취학), 총 채무 7천만 원이었습니다.
3인 가구 최저생계비 적용 시 가용소득이 사실상 마이너스에 가까워, 최저 변제금인 월 19만 원으로 설계됐습니다.
5년 계획으로 총 변제액이 1,140만 원, 나머지 5,860만 원이 면책 대상이 됩니다.
"자녀가 짐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혜택이 됐어요"라고 하셨습니다.

반면 같은 소득, 같은 채무라도 자녀가 없는 1인 가구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가용소득 121만 원을 기준으로 변제금이 설계되고, 5년 총 변제액이 약 7,260만 원이 됩니다.
거의 채무 전액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죠.
자녀 2명의 유무로 총 변제액이 6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부양 공제의 힘이 얼마나 큰지 이 수치 하나가 잘 보여줍니다.

가족 구성원을 고려한 변제 계획 설계

어떤 가족이 공제 대상이 되나요

부양가족 공제 대상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는 기본적으로 전부 포함됩니다.
성인 자녀라도 학생이거나 장애 등으로 경제적 독립이 어려운 경우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동거 중인 부모님, 형제자매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을 소명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이혼 후 자녀를 홀로 양육 중이라면 양육권 및 실제 양육 사실을 증빙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피부양자임을 서류로 소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에 있는 경우 가장 쉽게 인정됩니다.
주소가 다른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는 월 생활비 이체 내역, 부양 사실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가족 구성이 복잡하거나 이혼·재혼 관계가 얽혀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정리하세요.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공제가 누락되어 변제금이 불필요하게 올라갑니다.

변제 중 자녀가 생기거나 성인이 된다면

변제 기간은 3~5년으로 길기 때문에 그 사이 가족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변제 중 자녀가 태어나거나 입양하면 부양가족이 늘어 변제금 감액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자녀가 만 19세가 되어 공제 대상에서 빠지면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변동이 생기면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방치하면 이전 계획 기준으로 계속 납부하다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담당한 40대 남성분은 변제 2년 차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바로 변제금 감액을 신청해서 월 55만 원이던 변제금이 38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아이 낳고 형편이 더 어려워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변제금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가족 상황 변화는 반드시 법무사에게 알려 즉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불필요하게 더 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조용히 내려다보이는 안정된 생활 공간

자녀는 짐이 아니라 공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가 있어서 어쩌나"라는 마음으로 상담에 오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자녀가 있을수록 변제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물론 생활비 자체는 더 들지만, 회생 변제금만큼은 자녀 수가 방어막이 됩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먹이고 빚도 갚냐"는 걱정이, 실제 계산 앞에서 조금씩 풀리는 장면을 자주 봅니다.
숫자로 확인하는 순간 결심이 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료 상담에서는 자녀 수, 연령, 양육 형태를 반영한 실제 변제금 시뮬레이션을 해드립니다.
부모님 부양 여부, 이혼 후 양육 상황도 함께 검토합니다.
"내 경우 얼마가 나올까"를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첫 걸음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도 충분히 완주할 수 있는 계획을 함께 설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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