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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시는 분께 — 한 장으로 정리

2026년 05월 25일  ·  14  ·  법무사 김재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시는 분께 — 한 장으로 정리

오늘 아침 메모장에 적힌 첫 번째 약속.
9시 30분, 50대 후반 남성, 사업 정리 후 채무 1억 5천. 회생인지 파산인지 결정 못 한 상태.

이런 분들이 한 달에 열다섯 분쯤 오십니다. 어떤 길로 갈지 직접 결정해서 오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인터넷에서 비교 글을 읽어도 마지막까지 헷갈리시는 게 정상입니다.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두 제도를 한 화면에 펴놓고 비교해 봅니다. 본인 상황에 어느 쪽이 가까운지 체크하면서 보세요.

한 장 비교표

항목 개인회생 개인파산
핵심 개념일부 갚고 나머지 면제전액 면제 (변제 없음)
소득 요건고정 소득 필요소득 없거나 매우 적어야 함
변제 기간3~5년변제 없음 (1~2년 절차)
재산 처분유지 가능대부분 처분 (가재도구 제외)
직업 제한없음일부 자격증 직군 제한 (변호사, 공무원 등)
면책 후 재신청5년 후 가능7년 후 가능
채무 한도무담보 10억 / 담보 15억한도 없음
처리 기간신청~인가 4~6개월신청~면책 8~14개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서류 비교

개인회생이 맞는 분

아래 세 가지에 모두 해당하시면 회생을 우선 고려하세요.

  • 정기적인 소득(월급, 사업소득, 연금 등)이 있다
  • 지키고 싶은 재산(전세금, 자동차,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다
  • 채무 총액이 무담보 10억 원 이하다

예를 들어 월급 250만 원 받으시면서 채무 1억이 있는 직장인. 회생이 맞습니다. 매달 30~50만 원 정도 갚으면서 직장 유지하고, 5년 뒤 면책 받는 그림이 그려져요.

또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게는 계속 돌려야 하고 매출이 들쭉날쭉해도 평균 소득이 있으면 회생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그대로 두고 갈 수 있어요.

개인파산이 맞는 분

이런 분들께는 파산을 권합니다.

  • 고정 소득이 전혀 없거나 최저생계비 수준
  • 나이가 많아 재취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 건강 문제로 노동 능력을 잃은 경우
  • 지킬 재산이 사실상 없는 경우

예를 들면 70세 무직 어르신께 5천만 원 채무가 있고 자녀들과도 따로 살고 계신다면. 파산이 맞습니다. 매달 갚을 돈이 없는데 회생을 신청하면 변제 계획 자체를 못 짭니다.

건강을 잃어 일을 못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일시적 휴직이 아니라 장기간 노동이 어려운 상황이면 파산으로 한 번에 정리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애매한 분들 — 어느 쪽도 맞고 어느 쪽도 맞지 않는

현실에서 가장 많은 케이스가 사실 이 회색지대입니다.

예를 들면 일용직으로 월 150만 원 정도 들쭉날쭉 버시는 분. 회생을 신청하면 변제 능력이 빠듯하고, 파산을 신청하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기각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본인 가용 소득을 정확히 계산하는 게 핵심입니다. 최저생계비(2026년 1인 기준 약 130만 원)와 부양가족 가산을 뺀 후 매달 10만 원이라도 변제 가능하면 회생 쪽으로 갑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파산이고요.

이 계산은 직접 하시기 어려워요. 가족 구성, 임차료, 의료비, 부양 책임까지 다 변수입니다. 그래서 상담이 필요한 거고, 그게 저희가 일하는 이유입니다.

결정 못 하시겠으면

두 제도 사이에서 못 정하시는 분께 늘 드리는 조언이 있습니다.

"본인이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솔직히 보세요."

갚을 수 있으면 회생, 갚을 수 없으면 파산. 단순합니다. 다만 "갚을 수 있다"의 기준이 가족 4인 생계비를 다 빼고 남는 돈인지, 본인 혼자 사는 기준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그게 헷갈리실 때 사무소로 오시면 됩니다. 본인 가계부 들고 한 번만 와주세요. 30분이면 어느 쪽인지 답이 나옵니다.

대구 수성구 법무사 김재현 사무소, 1844-0755. 무료 상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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